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7호).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