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7호).

이 법률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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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