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 진흥
스포츠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46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스포츠권을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로 정의하며,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집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스포츠단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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