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도 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평의원회 위원 중에 대학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평의원회 위원에게 인사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다양한 구성으로 만들어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공정하게 구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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