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도 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평의원회 위원 중에 대학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평의원회 위원에게 인사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다양한 구성으로 만들어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더욱 공정하게 구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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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