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개선과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
심리상담사법안
- 의안번호
- 21149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4.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하여 직무를 더욱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이 법에서는 심리상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합니다.
8.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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