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유산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고유한 변화를 반영하여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관리될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안 제3조).
2.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안 제6조).
3.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합니다(안 제8조 및 제9조).
4.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이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자연유산의 변형,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규정합니다(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보존 및 활용을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46조).
6. 남북한 자연유산의 협력적 보존,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호, 전통조경의 조사 및 보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9조, 제53조, 제56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 문화재를 향유할 기회를 넓히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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