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경제 활성화: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 광역지자체가 은행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지역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2. 광역지자체의 인터넷은행 출자/출연 허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여 이들 광역지자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3.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 강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역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혁신동력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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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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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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