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경제 활성화: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 광역지자체가 은행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지역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2. 광역지자체의 인터넷은행 출자/출연 허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여 이들 광역지자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3.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 강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역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혁신동력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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