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보조금 운영 투명성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금액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춥니다.
3.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조사업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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