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보조금 운영 투명성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금액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춥니다.

3.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조사업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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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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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