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의 확대: 기존에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사업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사업주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 명확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누가 조사를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사업주가 예방 및 대응 책임을 지도록 하여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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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