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 및 목적 변경: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업무 확대를 반영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를 추가하여 법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업무 통합: 다양한 환경 관련 피해 구제 제도들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도 포함합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확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합니다. 또한 사무국 내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회의 구조와 사건 처리 방식을 개편합니다.
4. 환경피해 구제 절차: 환경오염 및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관련 피해 구제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곳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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