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포장방법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알 수 있게 되어 환경위해물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과대포장이나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포장방법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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