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 의무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포장방법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알 수 있게 되어 환경위해물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과대포장이나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포장방법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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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