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0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기록문화'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립 소장 기록물과 그 문화를 정의하여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오래된 서류, 책, 목판과 같은 기록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민간 기록문화를 보호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문화부 장관은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근본 계획을 만들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런 정책들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4. 문화부 장관에게는 민간 기록문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만들 권한을 주고,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민간인이나 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담 기관에 맡기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전담 기관은 수집과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록물 소유자에게 맡기거나 기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 연구를 지원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되어 있는 민간 기록문화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불법 반출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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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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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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