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관명을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는 대신 '교육훈련기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소방학교'라는 명칭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성과 확장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 수정합니다.
3. 소방공무원법 내에서의 명칭 혼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통일함으로써 법적인 일관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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