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하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어린이 인식 용이성: 표시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해야 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현재의 법령에는 이와 같은 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기호식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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