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고용정보 확대 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에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조화(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2. 이 새로운 정보들을 구직자가 구인 정보를 찾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3. 책자 발간 및 배포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현대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반영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근로 환경에 부응하여 구직자가 보다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산업재해 정보의 추가는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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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