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고용정보 확대 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에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조화(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2. 이 새로운 정보들을 구직자가 구인 정보를 찾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3. 책자 발간 및 배포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현대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반영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근로 환경에 부응하여 구직자가 보다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산업재해 정보의 추가는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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