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합리적 조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 현재의 기준인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서 도시지역에 위치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범위를 200미터 안으로 조정하도록 함.

2. 재산권 및 문화재 보호의 조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존지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3. 법안의 취지: 문화재 보호 필요성과 도시지역 내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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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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