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합리적 조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 현재의 기준인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서 도시지역에 위치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범위를 200미터 안으로 조정하도록 함.
2. 재산권 및 문화재 보호의 조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존지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3. 법안의 취지: 문화재 보호 필요성과 도시지역 내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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