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과거에 긴급조치 제9호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받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2.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4. 보상금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헤 정해진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5. 결정된 보상금은 그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소멸시효). 이전에 다른 경로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차감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6.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고, 잘못 받은 보상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정부의 잘못된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배상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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