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 보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음.

2. 이때, 중앙질병관리청장에 의해 임명된 인원은 국가공무원 임기제로,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된 인원은 임명 권한에 의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명확히 함.

3.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임명됨으로써,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법안의 취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감염병 대응의 체계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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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