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미공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2.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고용형태 현황을 치밀히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 강조

3.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에 기여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고용형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에게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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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