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개념 도입 및 보호기반 구축
국가유산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752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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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 과거 세대로부터 전승된 유산으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명시(안 제2조).
2. 유산의 보호 및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안 제7조).
3. 국가유산 관리 및 지원: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커뮤니티 육성, 지정되지 않은 유산 관리, 기후변화 영향 조사 및 대응, 국민 문화적 삶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환경 제공, 지능정보기술 활용 데이터 관리, 유산산업 장려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을 의무화(안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4. 국제적 활동: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포함한 인류의 유산 보존 및 국외 홍보 노력 강화(안 제31조).
5. 국가유산의 날: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유산 가치 이해 및 보호 의식 향상(안 제34조).
법안의 취지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유산의 가치를 발굴 및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무형의 유산도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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