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개념 도입 및 보호기반 구축

국가유산기본법안

의안번호
211752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 과거 세대로부터 전승된 유산으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명시(안 제2조).

2. 유산의 보호 및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안 제7조).

3. 국가유산 관리 및 지원: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커뮤니티 육성, 지정되지 않은 유산 관리, 기후변화 영향 조사 및 대응, 국민 문화적 삶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환경 제공, 지능정보기술 활용 데이터 관리, 유산산업 장려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을 의무화(안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4. 국제적 활동: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포함한 인류의 유산 보존 및 국외 홍보 노력 강화(안 제31조).

5. 국가유산의 날: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유산 가치 이해 및 보호 의식 향상(안 제34조).

법안의 취지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유산의 가치를 발굴 및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풍부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무형의 유산도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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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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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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