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직군경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적절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별도의 기념일과 추모행사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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