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1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직군경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적절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별도의 기념일과 추모행사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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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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