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8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도록 함.

2.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함.

3.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하여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 정책 수립ㆍ시행에 활용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관련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지원함.

6.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원재료 수급에 대해 지원함.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 및 단지 조성 등을 노력함.

8. 주얼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원함.

9. 주얼리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 감면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함.

10.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및 포상 등의 특별지원을 함.

11. 주얼리기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함.

이 법안은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스크랩0
조회수0
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