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도록 함.
2.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함.
3.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하여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 정책 수립ㆍ시행에 활용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관련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지원함.
6.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원재료 수급에 대해 지원함.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 및 단지 조성 등을 노력함.
8. 주얼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원함.
9. 주얼리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 감면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함.
10.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및 포상 등의 특별지원을 함.
11. 주얼리기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함.
이 법안은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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