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에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함.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

3. 가습기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기준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가습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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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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