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7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에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함.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
3. 가습기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기준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가습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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