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1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함.
2.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안전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음.
3. 노후된 인프라와 설비 개선 지원, 종사자 안전 지원, 위험업무 외주화 감소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계획을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수립하고 시행함.
4. 위험물을 다루거나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함.
5.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6.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함.
7. 수탁기업에게 적정 수익 보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대가 지급을 규정함.
8.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9. 지역본사제 기업에게 국유, 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함.
10. 기업이 노후 산업단지 인근에 이전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1.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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