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과 의사결정 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수정이 제안되었습니다.

3.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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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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