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0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원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와 지역별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단체는 교원연수,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

4. 중앙교원단체와 지역별 교원단체는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둠으로써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교원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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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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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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