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원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와 지역별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단체는 교원연수,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
4. 중앙교원단체와 지역별 교원단체는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둠으로써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교원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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