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취소 절차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로 구성되도록 함.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가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이 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와 관련된 국가 기관과의 협의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운영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 법률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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