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조사 기간 연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법 적용대상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엽제후유의증 등과 관련된 신규 등록 및 연구가 계속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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