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11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적으로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마련합니다.
3. 이 기금은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생계 지원, 소상공인의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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