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 소유자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분류됩니다.
3. 각 직접지불제도에는 적용대상, 지급금액, 의무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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