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8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 소유자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분류됩니다.

3. 각 직접지불제도에는 적용대상, 지급금액, 의무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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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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