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생산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회원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생산물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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