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생산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회원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생산물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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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