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도서관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 설립 절차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도서관의 포함: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특화도서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공공도서관 설립의 사전평가 근거화: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전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특화도서관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사전 평가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체육활동과 평생교육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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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