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도서관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 설립 절차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도서관의 포함: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특화도서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공공도서관 설립의 사전평가 근거화: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전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특화도서관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사전 평가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체육활동과 평생교육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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