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제 전 국민 대응 물량 확보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의약품과 장비를 확보 또는 구매하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이 없던 것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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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