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목적: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를 규정.
2.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역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협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
3. 추진체계 마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 구성.
- 인천광역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
-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4. 분야별 시책:
-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 인천광역시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지원.
-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
- 국제회의 산업 육성,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
5. 글로벌 교육 및 생활환경 조성:
-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특례.
-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 특례, 외국인 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6. 개발사업 특례 및 기업 지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와 각종 특구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7. 재정지원 근거 마련: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 및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를 다각적인 산업 육성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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