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0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목적: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를 규정.

2.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역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협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

3. 추진체계 마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 구성.

- 인천광역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

-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4. 분야별 시책:

-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 인천광역시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지원.

-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

- 국제회의 산업 육성,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

5. 글로벌 교육 및 생활환경 조성:

-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특례.

-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 특례, 외국인 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6. 개발사업 특례 및 기업 지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와 각종 특구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7. 재정지원 근거 마련: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 및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를 다각적인 산업 육성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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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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