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적극 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가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이 업자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함.
3. 이를 통해 현재의 엄격한 업역 분리 원칙에서 벗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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