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의 진료비 투명성 강화: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진료비 공시 제도 도입: 동물병원 내부에는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의 보호자는 사전에 진료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 비교나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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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