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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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의 진료비 투명성 강화: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진료비 공시 제도 도입: 동물병원 내부에는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의 보호자는 사전에 진료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 비교나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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