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관리 강화를 위한 식생활안전관리원 설립 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어린이 단체급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혀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그 기관 이름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어린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최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이 많아졌는데, 이를 통해 유해식품 광고(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식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 법률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이러한 광고에도 제한을 두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식품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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