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관리 강화를 위한 식생활안전관리원 설립 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9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어린이 단체급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혀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그 기관 이름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어린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최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이 많아졌는데, 이를 통해 유해식품 광고(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식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 법률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이러한 광고에도 제한을 두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식품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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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