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2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라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와 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함.

2. 가상자산 이용자의 돈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치, 예를 들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모아두는 돈(준비금)을 두도록 규정함.

3.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거짓 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감시하고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함.

4.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줌.

5.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맡길 수 있게 함.

6.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나 법인에 징벌을 줄 수 있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빼앗거나 압수할 수 있게 함.

7. 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여, 결국에는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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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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