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사업운영비보조근거마련을위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가 규정됩니다.
2.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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