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선출 선거관리 위탁 허용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도 위탁선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위탁선거를 통해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선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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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