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선출 선거관리 위탁 허용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도 위탁선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위탁선거를 통해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선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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