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3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다루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백신접종 피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짊어지게 합니다.

3. 백신접종 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과 백신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백신접종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4.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금지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백신접종을 더 신뢰하고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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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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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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