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0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주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합니다.

2.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설정하며, 이를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의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4.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 및 설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종감염병의 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 분포를 바로잡아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을 충원하여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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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