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6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군인 중 특수직무공상, 전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군인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또한, 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에게 공평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장애를 입은 군인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군인 복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인 복무환경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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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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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