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6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군인 중 특수직무공상, 전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군인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또한, 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에게 공평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장애를 입은 군인들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군인 복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인 복무환경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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