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변경 등 국가기념일 법제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를 규정함입니다.
2. 국가기념일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와 재외교육기관은 국가기념일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됩니다.
4. 식목일은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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