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변경 등 국가기념일 법제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를 규정함입니다.

2. 국가기념일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와 재외교육기관은 국가기념일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됩니다.

4. 식목일은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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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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