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지원 확대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의료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배우자도 의료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환자가 사망할 경우 수당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3. 환자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제공하던 것과 유사한 지원을 고엽제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겪은 희생을 보다 두텁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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