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지원 확대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의료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배우자도 의료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환자가 사망할 경우 수당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3. 환자가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제공하던 것과 유사한 지원을 고엽제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겪은 희생을 보다 두텁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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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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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