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ᆞ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1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녀를 임신ㆍ출산하거나 임신ㆍ출산하려는 사람에게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외에 다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3. 다자녀가구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학교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도서ㆍ학용품 구입비 및 학원ㆍ교습소 교습비용을 일정 수준까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출생률 하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들을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하여 출생률 증가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