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기 위한 공휴일법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3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규정된 보편적인 휴일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전체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대체공휴일 제도를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함.

3.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간의 휴일 격차를 해소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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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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