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기 위한 공휴일법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규정된 보편적인 휴일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전체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대체공휴일 제도를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함.
3.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간의 휴일 격차를 해소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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