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선출 선거 위탁 허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공공단체의 임원 선출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선거는 최근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도 임원 선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에서 임원 선거 과정의 위반 행위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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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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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