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선출 선거 위탁 허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공공단체의 임원 선출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선거는 최근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도 임원 선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에서 임원 선거 과정의 위반 행위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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