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시 안전지침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등 특정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검사하거나 고치기 위해 임시로 꺼두거나 막는 경우에 안전을 위한 특별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지침은 소방청장이 마련하며,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점검이나 수리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점검이나 수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전수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대응 절차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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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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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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