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시 안전지침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등 특정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검사하거나 고치기 위해 임시로 꺼두거나 막는 경우에 안전을 위한 특별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지침은 소방청장이 마련하며,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점검이나 수리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점검이나 수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전수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대응 절차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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