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6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하고, 도박규제 기관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3. "한국도박문제예방원"을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규제 기관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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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