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056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안전산업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기반 작업을 수행하고,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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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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