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56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안전산업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기반 작업을 수행하고,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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